“괴담 영화 ‘치악산’ 제목 바꿔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강공 나선 원주시

“괴담 영화 ‘치악산’ 제목 바꿔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강공 나선 원주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8-27 18:13
수정 2023-08-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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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연쇄살인 괴담 소재 호러물
지역기관 ‘상영 반대운동’에 돌입
제작사 “재촬영해야 할 정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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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포스터와 스틸컷.
영화 ‘치악산’ 포스터와 스틸컷.
강원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흉흉한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에 요구한 영화 제목 변경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원주시는 다음달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화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치악산에 위치한 구룡사는 영화 개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하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을 브랜드로 쓰는 농축산 및 관광 분야 기관, 단체도 상영 반대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원주시는 제작사와 2차례 회의를 갖고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치악산’이라는 대사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호엔터테인먼트는 “그렇게 되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회의석상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원주시는 각종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영화가 상영되면 주민 불안이 커지고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치악산은 국립공원이라는 산 자체의 가치는 물론 140㎞에 달하는 둘레길, 치악산 한우, 치악산 복숭아·배·사과 등에 녹아 있는 원주의 대표 브랜드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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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인 이른바 ‘치악산 18토막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호러물이다. 괴담에 대해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23-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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