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조희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25 11:48
수정 2023-08-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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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집단 연가·재량 휴업 검토
교육부 “학습권 침해”…서울, 반대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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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 홈페이지 캡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
홈페이지 캡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우회 파업’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제동을 걸자, 서울에선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학교는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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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3.8.19
ondol@yna.co.kr
(끝)
재량 휴업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길에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고도 적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진행되는 9월 4일에 현장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해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도 이어왔지만, 수업일인 9월 4일에 일종의 ‘우회 파업’을 선언하면서 일부 학교들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선 7만명이 넘는 유·초·중·고 교사가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교사들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재량휴업을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의 휴가 사용도 수업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차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면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 휴업 결정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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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재량휴업과 관련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처벌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하다”면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법을 어겼다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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