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간공원특례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합의
공사 후 민원 발생 않도록 도로·교통체계 등 적극 검토키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중앙공원1지구 전체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보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공원1지구의 경우 지난주 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지만,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준공 후 입주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3단지 2772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3단지로 구성된다. 화정동 우미아파트 일원에 1단지 929세대, 금호동 일원에 2-1단지 915세대, 2-2단지 928세대로 총 277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을 90%까지 보존하고, 나머지 공원부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