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59)씨가 아들 B(22)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가 흉기에 오른팔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면부에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칼을 든 아버지와 아들이 몸싸움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