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8-01 13:52
수정 2023-08-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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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피해 최소화할 법적 의무 있어
상영 땐 여성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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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 건 2차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를 지키고, 더불어 조직 내 성비위 근절을 지속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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