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강원랜드 폐광 관련 소송 취하’ 촉구

화순군의회 ‘강원랜드 폐광 관련 소송 취하’ 촉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8-01 11:05
수정 2023-08-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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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소송 즉각 취하하라” 서명운동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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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화순군의회 제공
전남 화순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화순군의회 제공
전남 화순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세현 의원은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언급하며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이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폐광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 개선, 폐광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도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6월 30일 문을 닫게 됨에 따라 화순군 폐광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후속대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며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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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소송과 관련된 화순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화순군의회 제공
화순군의회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소송과 관련된 화순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화순군의회 제공
화순군의회는 앞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소송과 관련된 화순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화순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강원랜드의 부과소송의 부당성을 알렸다.

군 의원들은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앞 오거리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또 고인돌전통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폐광지역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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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길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장은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금을 환급하게 되면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재판부가 폐광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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