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 침해 늘어났다?

[팩트체크]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 침해 늘어났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30 20:25
수정 2023-07-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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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목소리
추모의 목소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 근원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출발한 측면이 많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이 많은 서울·경기부터 도입돼 전국 학생 50%에 적용되고 학교 문화가 바뀌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늘어났을까. 지역별 교권 침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는 교육부가 과거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교육활동 침해) 현황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과 과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2016~2019년),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2012~2017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2009~2011년)에 제출한 통계를 살펴봤다.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570건이었다가 2012년 7971건으로 급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 만들어진 시기에 전국적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엔 2662건으로 줄어들었다. 수도권부터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가 늘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교권 침해는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2020년엔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충남(2020년)이나 제주(2021년)는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났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기 쉽지 않다. 충남은 2020년 74건이던 교권침해가 2022년 18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주는 17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봐도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사이에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2011~2012년 사이 교권 침해 증가율을 비교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경기(154%)와 서울(35%), 광주(133%)도 높았지만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제주(184%), 인천(118%), 강원(103%), 경남(142%)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며 2021년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든 인천에서도 뚜렷한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인천에서 교권 침해 건수는 2012년 487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6년 92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117건), 2019년(148건)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4건으로 줄었고 2021년 67건, 2022년 172건으로 다시 증가세다.

이러한 추이를 개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간 상관관계 통계가 있느냐’는 질의에 “간이 조사로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다 정교하게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28일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모순·대립하는 것이나 택일적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그간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이라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 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사의 교원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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