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경기지역 교원단체들과 만나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사 보호자될 것”

경기교육감, 경기지역 교원단체들과 만나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사 보호자될 것”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28 17:21
수정 2023-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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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 교육감을 만나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인적 지원,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대한 적법한 대응 조치 등을 주문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 마련도 요청했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등 교육청이 교사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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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는 등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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