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 지워선 안 돼’…경찰 직협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 지워선 안 돼’…경찰 직협 릴레이 1인 시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7-27 12:56
수정 2023-07-27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제공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경찰 직협)가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직협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 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라며 “미호천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청,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과 청주흥덕구청,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법적 책임에 기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사고는 경찰 책임인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이 내부망인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 위원장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인근 교차로(약 400m 지점)에서 숨 돌릴 틈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112 신고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직협이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은 ‘참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을 결국 현장 경찰관만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는 지난 25일 기각됐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민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참사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없이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에 상응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