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쌩! 주차도 휙! 이런 공유 전기스쿠터, 단속 대상 아니라고?

인도서 쌩! 주차도 휙! 이런 공유 전기스쿠터, 단속 대상 아니라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0 01:42
수정 2023-07-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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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스쿠터
공유 전기스쿠터
직장인 김희섭(34)씨는 얼마 전 지하철역 근처 인도에서 주행하는 공유 전기스쿠터(공유 스쿠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렸다. 출근길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김씨는 “경사진 골목에 공유 스쿠터를 아무렇게나 주차하기도 하던데 이러다 사람들이 크게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모(27)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를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데다 공유 스쿠터를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려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이동장치 아닌 이륜차 분류

공유 스쿠터의 인도 주행과 불법 주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이륜차로 분류된 탓에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공유 스쿠터를 자주 볼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역삼역 일대를 돌아보니 공유 업체에서 설정한 반납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된 스쿠터는 57대나 됐다.

●시속 45㎞ 킥보드보다 빠른데…

도로교통법상 PM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공유 스쿠터는 무게도 무게지만 최대 속도가 시속 45㎞에 달한다. 공유 스쿠터가 PM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27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두 바퀴 차’ 특별 단속 대상에도 공유 스쿠터의 불법 주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에 단속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허용된 주차공간 부족 단속 애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보도 등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유 스쿠터는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 그렇다고 공유 PM 업체에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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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공유 스쿠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돼 며칠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처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단속하려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륜차 주차 단속에 앞서 주정차 인프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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