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병원 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3명은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패키지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선 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입건됐다.
100여명의 환자가 먼저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20억∼3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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