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정책협의회 구성… 초광역 협력사업 논의

부울경 정책협의회 구성… 초광역 협력사업 논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02 11:08
수정 2023-06-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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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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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손잡은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협력사업을 논의할 정책협의회 구성에 나섰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일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명 자문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린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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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시·도간의 실질적 협력을 창출할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부울경을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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