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총선 향해가는 간호법 갈등

정부 “내일 국무회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총선 향해가는 간호법 갈등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15 16:50
수정 2023-05-15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장관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
간호협회 준법투쟁 예고, 의료 현장 혼란 예상
민주당 압박카드 꺼낸 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이미지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간호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조 장관은 ▲직역간 갈등 확산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간 갈등 자체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지적한 의료기관 외의 간호는 현재도 학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법제화해 지역사회 간호 돌봄을 활성화하자는게 간호법 제정의 취지였다. 조 장관은 “국민·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다. 게다가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제80조 간호조무사의 자격)에도 있다.

의료법 상의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조항도 개정할 계획인지 묻자 조 장관은 “잘못된 조항을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간호협회는 진료 거부 등 극단적 집단행동은 자제하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안 한다. 간호사들이 보통 10~12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 8시간을 지켜 퇴근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