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 미군 사격장 건설?…창원서 민원 잇따라

도심 한복판에 미군 사격장 건설?…창원서 민원 잇따라

입력 2023-05-03 11:13
수정 2023-05-03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 팔용산 미군 사격장 공사 알려지자 민원 빗발
창원시 “현행법상 관여 불가…사고 예방 당부 예정”
국방부 “원래 있던 사격장 개선하는 것”

이미지 확대
사격 훈련 중인 미군
사격 훈련 중인 미군 연합뉴스
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공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총 사격장 공사부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및 오발 등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민원 게시판 등에는 창원시 중심부에 있는 팔용산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시민들이 국방부와 지자체를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창원 팔용산의 해당 부지의 반경 1.5㎞ 안에는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마산시외버스터미널과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창원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사격장 인근 2㎞ 이내 대형 아파트 단지, 공장, 대형마트가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미군 관할이라 알지 못했고 손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인근 아파트 창가에서 사격장이 바로 코앞으로 훤히 보이고 만약 오발 사격이라도 있을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민원 게시판에서 다른 시민은 “어디 외곽에 생겨도 난리 날 판인데 바로 근처에 아파트, 터미널, 쇼핑몰,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창원대로가 버젓이 있다”면서 “공사 진행이 많이 안 됐을 때 어떻게든 막아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미군기지도 없는 창원에 왜 미군 사격장을 짓기로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반발했다.

시민들은 소음 피해 및 안전 관련 대책 마련 또는 사격장 부지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2일 현행법상 미군 소총 사격장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소음이나 오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주민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방부도 주한미군 사격장과 관련한 창원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 주변이 1972년부터 최근까지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됐고 그동안 사격훈련과 관련해 소음 등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신규 사격장 조성사업이 아닌 개선공사”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한편 미군 공여지 내에서의 시설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지자체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