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 전과 가능…자퇴생 줄어들까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 전과 가능…자퇴생 줄어들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4-26 17:59
수정 2023-04-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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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열어
학사 제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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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고려대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고려대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이르면 내년부터 1학년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대학에 선택권을 준 만큼 당장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학사 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학사 운영은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던 규제는 즉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도 과를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해 중도 이탈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인기학과에 쏠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은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을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해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풀어도 되겠다고 봤다”며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졸업학점의 절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의 재직 기간 요건도 폐지한다. 현재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으려면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일·학습 병행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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