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범죄집단죄’ 첫 적용

청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범죄집단죄’ 첫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4-19 15:42
업데이트 2023-04-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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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범죄수익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사기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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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대출자금 73억 원을 가로 챈 조직에게 ‘범죄집단죄’가 국내 처음으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죄 혐의로 총책 A(51)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대인 모집책 B(59·여)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금융기관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73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9명 기소 … 공인중개사 또 가담
A씨는 범행 전부를 지시·관리했으며, B씨 등 4명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현금을 수거했다. 또 임차인 모집책 C(26)씨는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며 가짜 임차인을 모집했다. 공인중개사 D(59·여)씨는 중개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범행이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대응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만으로 기소할 경우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이들의 혐의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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