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평화 정신 계승” 해평 한양원 기린다

“상생·평화 정신 계승” 해평 한양원 기린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4-14 02:14
수정 2023-04-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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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제정 ‘해평상’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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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상생과 평화 상임대표
박남수 상생과 평화 상임대표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상생과 평화 확산을 위해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해평상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이 상은 갓과 도포 차림으로 민족종교 발전과 종단 간 화합을 도모한 해평 한양원(1923~2016) 전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의 뜻을 기리고자 사단법인 ‘상생과 평화’가 수여한다.

박남수 상생과 평화 상임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생과 평화가 아니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라면서 “상극과 갈등만 남는 시대에 한양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자는 의미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상생과 평화’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됐다. 박 상임대표는 “한양원 선생의 후학들이 제사나 지내고 훌륭하다고 얘기만 하기보다는 선생의 정신을 받들어 가르침을 사회와 국가에 실천해보자는 것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라고 말했다. 해평상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별다른 지원 없이 순수하게 단체 관계자들이 돈을 모아 상금을 마련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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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상은 상생과 평화 두 부문으로 나눠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오는 5월 10일 시상식을 연다. 상생 부문은 민족정기와 도덕성을 북돋우며 역사·문화·사상 분야에서 우수성을 발굴·보존·확산하는 데 공로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공로가 있는 인사가 대상이다. 평화 부문은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국가·인종·종교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였거나 기타 세계평화를 정착하는 데 애쓴 이가 대상이다.

2023-04-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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