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에 노인 인력 활용한다

초등 ‘늘봄학교’에 노인 인력 활용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22 16:30
수정 2023-03-22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열어

이미지 확대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 제공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을 확대하는 ‘늘봄학교’ 사업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아침·저녁 돌봄과 학생 등·하원 안전 지도를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은퇴자를 활용한 인력 확충 등 초등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노인 인력을 투입해 새로 생긴 아침·저녁·틈새 돌봄과 학생 등·하원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다만 몇 명의 은퇴 노인을 초등학교 몇 곳에 투입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 교원 등 은퇴자와 ‘실버 인력’이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아침 돌봄시간은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퇴직교원 등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늘봄학교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돌봄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개편될 수 있도록 방과 후·늘봄지원센터 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교육부와 복지부·여가부는 ▲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과 대기 아동 정보공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