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강제동원, 강제징용으로 불리는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강제동원으로 통일합니다. 강제징용은 외교부 등 행정부가 쓰고 있으나 징병 등의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낸 대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법원은 모두 강제동원이란 표현을 씁니다. 6일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2023-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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