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으로 표현 통일

‘강제동원’으로 표현 통일

입력 2023-03-07 00:07
수정 2023-03-07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은 강제동원, 강제징용으로 불리는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강제동원으로 통일합니다. 강제징용은 외교부 등 행정부가 쓰고 있으나 징병 등의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낸 대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법원은 모두 강제동원이란 표현을 씁니다. 6일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2023-03-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