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담장·축대 옮겨 보행로 만들고…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20㎞로 낮춰

스쿨존 담장·축대 옮겨 보행로 만들고…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20㎞로 낮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23 00:05
수정 2023-02-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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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속도
일방통행·등하굣길 차량 제한도
서울시, 안전시설물·카메라 확대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보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통학로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스쿨존 내 도로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h로 낮추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근에 보도가 없던 도마초는 2019년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바꿔 정비한 바 있다.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105개 초등학교가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려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이 지정된 전국 6293개 초등학교 중 2925개교(46.5%)는 인접 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고, 523개교(8.3%)는 보도가 아예 없다. 이 중 45개교는 올해부터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한 31개교는 이르면 올해 착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교환을 원하는 14개교는 추가 협의를 거쳐 보도를 마련한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도로의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7곳과 전북 3곳 등 전국 13개교가 주변 일방통행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정문 앞 등 3곳은 학교부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 대신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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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는 올해 스쿨존 내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 7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 보도를 조성한다. 시는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 2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2023-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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