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반드시 철거해야”

서울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반드시 철거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14 11:42
수정 2023-02-14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2.6 홍윤기 기자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2.6 홍윤기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시(市)와 직접 소통 가능한 기을 열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분향소와 추모공간에 대한 유가족 여러분들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현재 시설물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으로 오는 15일 오후 1시를 제시했다. 앞서 시는 녹사평역 외 추모공간 대안을 12일 오후까지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는 분향소 장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가족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시민들이 동의하는 분향, 추모시설 설치를 위해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어떤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