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현장점검…‘위험성 평가’ 이행 적정성 집중 점검

올해 첫 현장점검…‘위험성 평가’ 이행 적정성 집중 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8 15:09
수정 2023-02-08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단계적 의무화
추락·끼임·부딪힘 등 예방가능한 사고 감축

이미지 확대
건설현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및 지난 1월 31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과 현장의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644명)의 65.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 감축에 집중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해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점검·감독이 전환된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 개편 및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현장점검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 및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점검뿐 아니라 컨설팅·재정·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에 참여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 사업장의 자율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