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번째 고향사랑기부자는 80년생 전주시민

1004번째 고향사랑기부자는 80년생 전주시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06 09:37
수정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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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번째 기부천사 등장…이대호도 나도 ♥ 제주도
오영훈 지사-오세훈 시장 고향사랑기부 등 협약 체결
서울京, 제주 濟 합쳐 경제동맹·고향동맹 맺고 상생
오 시장 고향사랑기부금 기탁…답례품으로 제주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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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제주도
나도 제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지역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고향사랑기부금 ‘1004번째 기부천사’가 나타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마음의 고향’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04번째 기부자에게 ‘제주 고향사랑기부 천사’로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1004번째 기부자는 80년대생으로 전북 전주시민이다. 기부 답례품으로는 천혜향을 선택했다.

도는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력해 1004번째 기부자에게 원플러스 원(1+1)으로 총 2상자의 천혜향을 배송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음을 전달해주신 기부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제주도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탹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상생과 통합이 함께하는 고향동맹이자 ‘경제(京濟) 동맹’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오 지사는 이날 협약을 ‘고향동맹’이자 서울 경(京), 제주 제(濟)를 합친 ‘경제 동맹’이라 일컬으며, “당은 다르지만 정치적 경쟁과 관계없이 상생과 통합으로 함께하며 제주와 서울 간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울시가 여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도와 서울시의 ‘경제(京濟) 동맹’으로 제주와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협약 후 오 시장은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으며 답례품으로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에서 재배된 제주메밀 상품을 선택했다. 제주가 국내 최대 메밀 생산지역인데다가 제주 농경신 자청비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제주인의 삶과 밀접한 곡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지사와 오 시장은 한라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겨 양 지자체의 상징나무를 식수하며 지자체의 공동번영을 기원했다. 오 지사는 서울의 상징나무인 은행나무를, 오 시장은 제주의 상징나무인 녹나무를 식수했다.

앞으로 도와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홍보 등을 협력한다. 청계광장, 뚝섬 한강공원 등 서울 도심광장·공원에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제주에는 새로운 판로를, 서울지역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을 제공해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제주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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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전 야구선수가 지난 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대호 전 야구선수가 지난 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은퇴식 다음 날 동료 선수들과 제주를 찾을 만큼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이대호 전 야구선수가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제주 출신인 고영진 국립순천대학교 총장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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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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