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없는 수억 후원금… 法 사각지대 파고든 정치인들의 ‘북테크’

과세 없는 수억 후원금… 法 사각지대 파고든 정치인들의 ‘북테크’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08 17:52
수정 2023-01-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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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돈다발’로 본 출판기념회

책 정가 판매수익 700만원에 그쳐
법조계 “자택 3억, 사실상 후원금”
한도 없고 내역 공개 대상도 아냐
뇌물 창구 우려에도 입증 어려워
“수억 넘는 수익… 관련 규정 마련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자택 3억원 현금 다발’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법조계에선 허술한 출판기념회 후원금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현행법상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과세 대상도 아닌 터라 ‘뇌물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노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2020년 1월 출판한 책 ‘공감정치’(공감해야 공정하고 공감해야 정의롭다)는 현재까지 4000부가량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책 가격은 1만 6200원으로, 정가의 8~10%가 인세인 점을 고려하면 노 의원은 700만원 안팎의 인세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과는 단위부터 차이가 난다.

통상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모금을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기념회 참석자들은 책을 구매하면서 판매 대금이라기보다는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각자 후원 액수는 다르겠지만 책값을 정가대로 주고 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도 “인세 규모를 고려하면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대부분은 후원금 성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3억원 중 일부는 7년 전 있었던 부친상 부조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띠지와 일련번호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는 2~3년 전 발행된 현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등을 계기로 정치자금은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지만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한 해 1억 5000만원(선거 해는 3억원)으로 정한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신고 대상도 아니다. 노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 때도 이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을 부과할 방법도 없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이다. 우리 과세 체계는 소득세법 등에 명시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고 하지만 돈 주는 사람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개인 간 증여라면 1억원까지는 10%, 금액이 커지면 최대 50% 세금을 물릴 순 있다”면서 “하지만 후원금 봉투에 준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과세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돈이 ‘뇌물’로 밝혀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뇌물은 범죄 수익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 범죄 수익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몰수도 가능하다. 검찰은 노 의원의 3억원 중 일부도 불법 요소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문제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순수한 지지 의사의 표현인지, 대가를 기대한 뇌물인지 동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출판기념회가 부정 축재와 우회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출판기념회 책을 정가로 판매한 뒤 수입·지출을 보고토록 하거나,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뇌물 우려가 크고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판기념회 후원금 관련 규정을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사회 통념상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처럼 국세청 등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하지만 수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경우라면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등이 출판기념회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뇌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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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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