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선8기 조직개편…공약사업 속도

강남구, 민선8기 조직개편…공약사업 속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1-02 16:13
수정 2023-01-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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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서울 강남구가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조직에서 1과 2팀이 늘었다.

이번 개편은 우선 ▲재건축 추진 ▲신청사 건립 ▲녹지 확충 ▲재해 없는 안전 도시 등 민선8기 역점 사업 추진에 방점을 뒀다. ▲혁신성장 ▲문화생태 ▲안심행복 ▲공감동행 ▲초(超)밀착 등 5개 분야 60개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복지과 신설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을 맞췄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지원팀과 장애인시설팀에서 담당했으나 장애인복지과 신설로 장애인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는 각각 사회보장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기존 뉴디자인국을 미래문화국으로 개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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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높이겠다”며 “2023년을 강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구민과 함께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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