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2-21 17:06
수정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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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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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피해자들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면서 서울시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적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도 소개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계약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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