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 신해원이 소유했던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사들인다

제주도, 중국 신해원이 소유했던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사들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8 11:34
수정 2022-1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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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필지 40만여㎡ 전체 매입 추진
신해원 소송 관련 모든 절차 중지키로

제주도가 중국투자사인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 40만여㎡ 전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중국투자사인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 40만여㎡ 전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중국 투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다. 유원지로 개발하려던 땅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 40만 748㎡ 규모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효력 상실된 바 있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도의회가 합의내용에 동의하면 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합의서 체결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가 확보될 경우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일에는 유원지로 고시된 지 30년 된 중문 오렌지파크 사업에 대한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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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993년 11월 16일에 최초 결정 고시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사업과 관련 2010년 6월 10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됨에 따라 유원지 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 개발사업은 시행승인을 1995년에 받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에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본문제도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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