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24 17:42
수정 2022-1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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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9월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은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을 공개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녹취록에는 총 3곳의 건설사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우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우 시장은 브로커들과의 연관성을 재차 극구 부인했다.

지난 9월 경찰소환조사에서도 우 시장은 “나와 관련된 녹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역 일간지 기자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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