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2 16:33
수정 2022-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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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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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1일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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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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