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2 16:33
수정 2022-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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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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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1일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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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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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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