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한 음식점 뒤에 비닐하우스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을 벌인 일당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음식점 뒤에 비닐하우스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을 벌인 일당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A(65)씨 등 4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5천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음식점 뒤쪽 비닐하우스에 가림막을 덧씌우고 철제 울타리와 관람석 등이 있는 투견장을 설치한 뒤 장소를 제공해 판돈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단체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붙잡힌 이들 중 몇몇은 “밥만 먹으러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식당 주인 A씨를 비롯해 투견의 주인 2명, 심판 1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투견 10여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영업난으로 딱 한번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투견 도박이 일회성인지,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