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1 13:10
수정 2022-11-21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도에 통보했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한편 22일 오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