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1 13:10
수정 2022-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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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도에 통보했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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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오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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