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1 13:10
수정 2022-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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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도에 통보했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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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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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오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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