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1 13:10
수정 2022-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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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도에 통보했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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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오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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