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3억 횡령해 ‘도박’…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속보] 33억 횡령해 ‘도박’…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14 16:19
업데이트 2022-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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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회사 속여 거액 횡령
사설 스포츠도박자금으로 사용

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DB
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DB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가담한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돈을 주식·코인·도박 등 재산 증식을 위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며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회사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거짓 기획해 낮은 단가로 판매한 후 회사를 속여 33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대량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1년간 업체로부터 7657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아 몰래 현금화한 뒤 B씨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330만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67억 8200만원을,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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