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 금속노조 간부 일부 무죄
“2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적법 증명안돼”
구호 외치는 희망버스
전국에서 온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거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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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 비정규 사업부장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011년 8월 4차 희망버스 당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금지된 야간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해 7월 열린 2차 희망버스 관련 집회 당시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5차 희망버스 ‘물대포 충돌’
8일 오후 늦게까지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5차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 작전을 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8일 오후 늦게까지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5차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 작전을 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앞서 송경동 시인 역시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씨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한 차례 뒤집혔다. 송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