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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발이’는 교통 혼잡 유발… 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속도 붙을까

‘삼발이’는 교통 혼잡 유발… 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속도 붙을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12 08:19
업데이트 2022-10-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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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삼륜차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사진은 우도에서 운행중인 삼륜차.
11일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삼륜차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사진은 우도에서 운행중인 삼륜차.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주도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삼륜차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 김정숙)는 11일 오후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도는 ‘제주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우도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통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8월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대여한 렌터카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일부 삼륜차 대여업체는 삼륜차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영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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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삼륜차를 타고 우도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
관광객들이 삼륜차를 타고 우도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
‘삼발이’라 불리는 삼륜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계속되자 도는 지난해 6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통해 전체 중량 30㎏ 이하이면서 최대 시속 25㎞ 이하인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A씨 등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차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운행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도는 우도에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을 도입할 때부터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열렸고, 약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제주도의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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