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에 현황 파악·행정지도 권고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충북 지역을 방문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군은 A씨가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군은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5대인데 이 지역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할 일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지역 거주민으로 제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군을 제외한 충북 10개 시도에서는 모두 장애인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6일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황을 파악해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고, 해당 지역 군수에겐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해당 군은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5대인데 이 지역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할 일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지역 거주민으로 제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군을 제외한 충북 10개 시도에서는 모두 장애인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6일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황을 파악해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고, 해당 지역 군수에겐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