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보다 두 배 더 셌다… 해운대 ‘빌딩풍’ 주의보

태풍보다 두 배 더 셌다… 해운대 ‘빌딩풍’ 주의보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05 22:02
수정 2022-09-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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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비상 3단계 대응

고층 건물 사이 통과한 바람 세져
마이삭 땐 초속 47.6m 돌풍 불어
창원 마산만, 길이 1㎞ 차수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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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22.9.5 뉴스1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22.9.5 뉴스1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남해안권은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6일 오전 6시부터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에 집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5일 오전부터 대응 단계를 최고 수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시내 주요 유원지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광안대교 등 시내 7개 해상교량은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부산 도시철도 지상구간은 6일 오전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부산 해안가 주변 상인들은 ‘빌딩풍’ 피해를 잔뜩 걱정하고 있다.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건축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강한 돌풍이 되는 현상이다. 2020년 태풍 ‘마이삭’이 불었을 때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해운대 앞바다 풍속은 초속 23.4m였지만, 고층빌딩이 밀집한 마린시티에서는 최대 36m, 최고 높이 411m인 엘시티 주변에서는 47.6m로 측정됐다.

엘시티 주변 미포항 상인들은 가게 출입구를 합판으로 뒤덮으면서 태풍에 대비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성환 미포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2019년 엘시티가 들어서고 나서는 태풍이 아니라도 사람이 휘청일 정도로 센 바람이 불기도 한다. 과거 큰 태풍이 왔을 때는 엘시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피해가 생길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빌딩풍을 연구한 권순철 부산대 사회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마이삭 때 빌딩풍 영향으로 동백섬 한 아파트는 손톱만 한 조경석이 바람에 날리면서 아파트 14층까지 유리창이 다 깨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도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 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창원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5개 구 주민 156명에게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남해대교 등 교량과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183곳 출입이 통제됐다.

2.5m가 넘는 해일이 올 것으로 예보된 창원 마산만에는 길이 200m, 높이 2m인 차수벽이 세워졌다. 차수벽 옆의 강화유리벽까지 더하면 총길이가 1㎞에 달한다. 이 차수벽은 2003년 태풍 매미로 마산에서만 18명이 숨지고, 이재민 9200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뒤로 설치됐다. 2018년 준공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가동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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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경남 남해안 어민들은 가두리 시설을 밧줄로 고정하고, 이동이 가능한 가두리 양식장은 태풍 영향이 적은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 통영시와 거제시 등은 해상 양식장 상주 인력을 이날 모두 육지로 대피시켰다.
2022-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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