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지지부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번엔?

10년째 지지부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번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31 14:41
수정 2022-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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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앞줄 가운데) 제주도지사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3층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 뒤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앞줄 가운데) 제주도지사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3층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 뒤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행개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도내·외 각계 전문가 7명, 도의회 및 행정시 추천 6명 등 1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개위 위원장에는 박경숙 제주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은 정태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고문이 각각 선출됐다.

행개위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도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7기 때도 추진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실패하면서 ‘공수표’에 그쳤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 자치도다. 2006년 특별법 설치 이후 4개의 자치단체가 2개의 행정시로 개편된 후 주민 스스로 뽑아야 할 행정시장은 임명직으로 바뀌었다. 일부에선 행정시가 도 눈치만 보다보니 행정능률은 더 떨어지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도의회나 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행정권역 조정은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여년 논의만 무성한 기초자치단체 도입 마무리를 위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투표 진행’과 ‘법률개정’을 약속했고 도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면서 “위원님들의 토론과 다양한 도민 의견이 모아져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라며 “오늘이 새로운 제주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경숙 교수는 “앞으로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서 제주도 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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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개위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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