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B 양(16), C 양(12), D 군(9)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인상을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있는 60㎝ 통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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