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먼 친척이에요” 바위너구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새식구 됐다

“코끼리 먼 친척이에요” 바위너구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새식구 됐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8-12 17:39
수정 2022-08-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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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너구리 5마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서 12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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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너구리 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바위너구리
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코끼리와 조상이 같다고 알려진 ‘바위너구리’ 5마리가 새식구가 됐다.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에 12일부터 바위너구리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위너구리목의 초식동물인 바위너구리는 분류학적으로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와 조상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중 4~5kg에 머리를 포함해 길이 50~70cm의 귀여운 외형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바위너구리는 두꺼운 회갈색 털로 덮여 있으며 기니피그나 프레리독, 토끼 등과 닮았다.

새 가족으로 합류한 바위너구리는 총 5마리로 수컷 1마리, 암컷 4마리이다. 공단은 바위와 나무를 뛰어 옮겨 다니는 바위너구리의 본능을 감안해 생태에 맞게 바위와 목재를 이용해 새집을 꾸미고 구름사다리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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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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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새 가족이 된 바위너구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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