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운행 중단… 동작·구반포역 침수

[속보]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운행 중단… 동작·구반포역 침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09 06:38
수정 2022-08-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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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모습. 트위터 캡처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모습. 트위터 캡처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9일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9호선 일부 역사 선로침수 복구 작업에 따라 모든 열차는 일반열차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은 개화역∼노량진역,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만 이뤄질 예정이다.

동작역과 구반포역 침수로 인해 노량진역∼신논현역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전 구간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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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동작역은 아침 중으로 배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구반포역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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