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릴 광화문광장선 시위 못 한다?… 위헌 논란

내일 열릴 광화문광장선 시위 못 한다?… 위헌 논란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8-04 22:20
수정 2022-08-05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건전 문화 활동 한해 허용”
법조계 “집회 자유 제한 안 돼”

이미지 확대
2년 만에 재구조화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의 전면 개방을 이틀 앞둔 4일 개장 행사인 ‘빛모락’ 준비로 분주한 모습. 박윤슬 기자
2년 만에 재구조화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의 전면 개방을 이틀 앞둔 4일 개장 행사인 ‘빛모락’ 준비로 분주한 모습.
박윤슬 기자
서울시가 6일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제 행사 등 여가 문화 활동이 아닌 집회·시위는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광화문광장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면서 “헌법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광장에서의 모임을 성격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조례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면서 사전 허가를 금지하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광장 집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다툴 경우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상 금지된 사전허가제에 해당돼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음·행사·법률·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설치해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광장 사용 여부를 검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들이 인근 빌딩인 교보생명 앞 등으로 집회 장소를 적어 낸 후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와 집회를 하거나 문화 행사라고 허가를 받고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2022-08-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