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릴 광화문광장선 시위 못 한다?… 위헌 논란

내일 열릴 광화문광장선 시위 못 한다?… 위헌 논란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8-04 22:20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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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전 문화 활동 한해 허용”
법조계 “집회 자유 제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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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재구조화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의 전면 개방을 이틀 앞둔 4일 개장 행사인 ‘빛모락’ 준비로 분주한 모습. 박윤슬 기자
2년 만에 재구조화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의 전면 개방을 이틀 앞둔 4일 개장 행사인 ‘빛모락’ 준비로 분주한 모습.
박윤슬 기자
서울시가 6일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제 행사 등 여가 문화 활동이 아닌 집회·시위는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광화문광장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면서 “헌법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광장에서의 모임을 성격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조례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면서 사전 허가를 금지하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광장 집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다툴 경우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상 금지된 사전허가제에 해당돼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음·행사·법률·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설치해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광장 사용 여부를 검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들이 인근 빌딩인 교보생명 앞 등으로 집회 장소를 적어 낸 후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와 집회를 하거나 문화 행사라고 허가를 받고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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