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1.09.30 뉴스1
장씨의 변호인은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일 검찰도 상고장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30여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장씨는 지난 달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