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이웃에 써 달라”… 암 투병 환자의 선물

“힘든 이웃에 써 달라”… 암 투병 환자의 선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7-14 22:14
수정 2022-07-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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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판정 여찬숙 할머니
서대문구·천연동에 4000만원

서울 서대문구 주민이 암 투병 중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천연동에 사는 여찬숙(74)씨는 최근 천연동주민센터와 서대문구에 각각 1000만원, 3000만원을 기부했다. 천연동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온 여씨는 평소 밑반찬 나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꾸준한 봉사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6개월 전 남편이 별세하고, 그 무렵 여씨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이다. 여씨는 “선친께서 시각장애인이었기에 평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힘든 이웃들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남편과 ‘남은 인생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자’는 이야기를 자주 나눴는데 그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여씨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서대문구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여씨는 앞서 지난 7일에는 자신의 집을 직접 방문한 천연동장에게 성금을 전달했지만, 이후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지난 11일 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여씨의 친척들이 대신 참석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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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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