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8개 쟁점 합의했지만… 갈 길 먼 공사 재개

둔촌주공 8개 쟁점 합의했지만… 갈 길 먼 공사 재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7-07 21:48
수정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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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시공사·조합 중재
계약 공사비에 물가 인상률 적용
‘최대 장애’ 상가 분쟁 과제 남아
SH공사 사업대행자 지정 검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중재로 9개 쟁점사항 중 8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가분쟁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해 즉시 공사가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조합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양측을 각각 만나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계약 공사비 약 3조 2000억원은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요청해 최초 검증일인 2019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실착공일(2020년 2월 15일)까지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공사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엘리베이터 등 마감재를 변경하는 대신 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들 합의 내용은 상가분쟁 관련 조항까지 합의가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는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이 내용이 실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분쟁 관련 합의가 이뤄진 뒤, 합의안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상가분쟁은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가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합원 내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갈등이 장기화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해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 동의를 거쳐 지자체가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SH공사가 둔촌주공 사례처럼 재건축 중간에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시공사 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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