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협 교섭 결렬 선언

현대차 노조 임협 교섭 결렬 선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22 15:19
업데이트 2022-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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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6만 5200원 인상, 임금피크 폐지 등 요구
23일 중노위 조정 신청·내달 1일 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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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교섭 대표.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 대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임협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앞서 사측에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이 있다. 또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결렬을 선언해 매우 유감이다”며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교섭 재개 여지를 남겨뒀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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