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엔 ‘여사’ 김건희엔 ‘씨’” 시민단체, 김어준 인권위 진정

“김정숙엔 ‘여사’ 김건희엔 ‘씨’” 시민단체, 김어준 인권위 진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04 14:47
수정 2022-06-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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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인격권 침해…무시하려는 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왼쪽)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왼쪽)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 서울신문 DB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호칭한 데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지난달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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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이에 대해 법세련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라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 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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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라며 “방송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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