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300만원

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300만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5-18 15:54
수정 2022-05-18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지난해 1월 ~ 올해 6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으로 지원되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의 혜택을 받았거나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업종·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다르거나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고,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