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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 자전거에 ‘코로나’ 묻힌 30대…“이유는 층간소음”

윗집 아이 자전거에 ‘코로나’ 묻힌 30대…“이유는 층간소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12 08:19
업데이트 2022-1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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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MBC 방송화면 캡처
울산MBC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윗집이 설치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윗집으로 올라온 아랫집 여성 A씨가 휴지로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를 여러 차례 문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한참 자전거 앞을 서성이던 A씨는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집주인 B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 두 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층 주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A씨와 B씨는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A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도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와 함께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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