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부울경 특별연합… 車·조선·항공 키워 ‘수도권 쏠림’ 탈피

‘메가톤급’ 부울경 특별연합… 車·조선·항공 키워 ‘수도권 쏠림’ 탈피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19 20:36
수정 2022-04-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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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76만 ‘메가시티’ 첫 출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
1시간 내 생활권·경제공동체 구축
홍콩 등 ‘동북아 8대 경제권’ 목표

내년 1월 업무시작 앞두고 과제도
예산·청사·단체장 선출 등 신경전
文 “초광역협력, 다음 정부서 잇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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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왼쪽 다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첫 번째) 국무조정실장, 박형준(네 번째) 부산시장 등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왼쪽 다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첫 번째) 국무조정실장, 박형준(네 번째) 부산시장 등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을 합친 총인구 776만명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정부는 19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은 전날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 설치 절차를 끝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부울경 3개 광역단체는 이날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특별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단체 구분 없이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첫 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한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육성에 우선 집중한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하기로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특별연합은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부울경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울산과 경남의 이견으로 특별연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모호한 규약만 있을 뿐이다.

특별연합의 의회 구성과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특별연합 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 의회에서 9명씩 모두 2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단체장은 3개 지자체가 1년 4개월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는데, 순번을 정하는 것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별연합 의회 및 단체장 선출 등의 절차는 6·1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사무는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와 광역의원이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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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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