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아이들, 그 후]‘시설보다 가정 보호’ 원칙이지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70% 시설로

[남겨진 아이들, 그 후]‘시설보다 가정 보호’ 원칙이지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70% 시설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0 15:47
수정 2022-03-20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이 남기고 간 편지.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이 남기고 간 편지.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제공


“여자아이고요. 키우고 싶어 옷이며 나름 준비했지만 임신 5개월부터 아기 아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했지만 나몰라라 하시고요. 혼자라도 키우려 해 봤지만 당장 아기 병원비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 말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간 여성이 쓴 편지다. 2009년부터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이 여성처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위기 아동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2014년부터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도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20일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총 1956명이다. 지난 한 해만 113명의 생명이 맡겨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를 놓고 간 사람의 74.3%가 미혼이고, 11.5%는 기혼(양부모 또는 이혼)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비롯한 보호대상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때 아동양육시설(보육원)보다 입양이나 가정 위탁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시 보호소로 옮겨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며 입양 절차를 밟게 되지만 보호 정원이나 보육사 인력, 후견인 지정 문제 등으로 보육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1333명 중 74.6%(995명)가 시설로 보내졌다. 입양된 아이는 10.7%(14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6%(195명)는 친부모에게 돌아갔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악구 등은 베이비박스에 남겨져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가 시설로 바로 옮겨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시설장이 후견인으로서 입양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