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아이들, 그 후]‘시설보다 가정 보호’ 원칙이지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70% 시설로

[남겨진 아이들, 그 후]‘시설보다 가정 보호’ 원칙이지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70% 시설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0 15:47
수정 2022-03-20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이 남기고 간 편지.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이 남기고 간 편지.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제공


“여자아이고요. 키우고 싶어 옷이며 나름 준비했지만 임신 5개월부터 아기 아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했지만 나몰라라 하시고요. 혼자라도 키우려 해 봤지만 당장 아기 병원비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 말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간 여성이 쓴 편지다. 2009년부터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이 여성처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위기 아동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2014년부터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도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20일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총 1956명이다. 지난 한 해만 113명의 생명이 맡겨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를 놓고 간 사람의 74.3%가 미혼이고, 11.5%는 기혼(양부모 또는 이혼)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비롯한 보호대상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때 아동양육시설(보육원)보다 입양이나 가정 위탁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시 보호소로 옮겨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며 입양 절차를 밟게 되지만 보호 정원이나 보육사 인력, 후견인 지정 문제 등으로 보육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1333명 중 74.6%(995명)가 시설로 보내졌다. 입양된 아이는 10.7%(14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6%(195명)는 친부모에게 돌아갔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악구 등은 베이비박스에 남겨져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가 시설로 바로 옮겨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시설장이 후견인으로서 입양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